▶ 이제 한국 휴대전화, 재외공관 방문 필요 없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이하 ‘동포청’)은 11월 28일(목)부터 방송통신위원회(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와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재외동포인증센터」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포청은 지난 3월 상기 관계부처들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24.3.11.) 이후, 기관 간 실무협의, 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를 마련했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했고,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재외국민도 ①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②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③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동포청을 비롯한 정부는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시범서비스로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더 이상 재외국민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은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로서,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 개시에 앞서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은 인증서 발급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11월 28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앱에서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12월 중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발급 가능한 인증서 5종 이외에도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지속 추가하여 재외국민이 더 다양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년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면,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등), △전자금융 서비스(기존 계좌 보유자 限 계좌조회, 계좌이체 등 전자 금융서비스), △비대면 의료서비스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예약, 진료확인서 조회 및 발급 등(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예약, 진료확인서 조회 및 발급 등),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재외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동포청은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시일에 맞춰 재외동포청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여기관의 기념사‧축사 등 및 5개 사업자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서비스 온라인 현장 시연과 개소식을 진행하여 서비스 개시에 대한 기념과 함께, 많은 재외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재외동포청 이상덕 청장은 축사에서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 시 국내 금융거래 등을 위해서 국내 휴대전화를 유지해야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인증을 위해 멀리 있는 공관에 방문해야 해서 무척 힘들었다”며, “이번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는 국내의 발달한 IT를 행정에 접목시킨 좋은 사례로서,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정의하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재외국민이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의 재외국민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즉,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자격은 상실된다.
<재외동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