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APEC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석기 의원, “경주가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지난달 2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됐다. APEC회의는 내년 11월쯤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당 특별법은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한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특별법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석기 의원은 경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191명이 서명했다.
김석기 의원은 대표 발의 연설에서 “경제적인 기대 성과가 큰 것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 21개국 이상의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외교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행사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후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 및 통과에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의원이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해 시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 행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주가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의 약자로 환태평양 국가들의 경제적·정치적 결합을 돈독하게 하고자 만든 지역경제협력체다. 1989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호주의 캔버라에서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이 모여 결성했으며, 현재는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1993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회담을 열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태평양 연안 주요 국가들이 회원국으로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2.2%, 교역량의 50.1%를 차지한다.
한국의 경주, 인천, 제주가 유력 개최 후보지로 떠올라 경합을 벌였으나, 지난 6월 경주가 APEC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APEC 회의 유치 경제 효과는 전국적으로 1조8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북지역 경제에만 9천72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천65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7천908명의 취업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양기관은 전했다.
또한, 불국사, 석굴암, 동궁과 월지, 월정교, 양동마을, 첨성대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세계인에게 홍보해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50여년간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동남권 전체 국가기간산업과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백신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한 경북의 핵심 첨단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 국가 경제발전에도 매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 APEC이 역대 가장 성공한 행사가 되고,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도록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환영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회의 도움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심숙 경주시 문화관광국장은 APEC 유치비결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적인 전통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도시의 정체성”이라면서 “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항 인프라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김해와 대구, 포항으로 범위를 넓히고, 기상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대체 공항 제공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경주시는 이번의 유치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총회 등 국제회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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