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2시 25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보가 한국시간으로 3일 밤 11시 30분경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회 출입문은 경찰들로 둘러싸여 있어 출입이 봉쇄된 상태였다. 비상계엄해제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회안에 있는 의원들은 150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었다. 계엄이 선포된 무렵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안에 있어 퇴근을 못하고 있었다. 박주민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 경찰들과 몸싸움과 대치상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시간(이하 한국시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 재석의원 190명 전원이 비상계엄해제 요구에 모두 찬성해 국회에서는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무효를 선언했다.
오전 2시 5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서 발송했다.
오전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을 해제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시간 국무총리실은 국무회의실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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