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리노이주에서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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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정부 청사/ WGLT.org>

2025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되고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된다. 일리노이주 언론사 마이스테이트라인(MyStateLine)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법안들을 소개했다.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가 될 전망이다.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8.40달러에서 시간당 9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팁 수령 근로자가 주 최저임금의 60%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법에 따른 것이라고 마이스테이트라인은 전했다. 또한, 연간 65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12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된다. 2019년 이 법이 통과됐을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8달러였으며, 일리노이주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됐다.

고용주 채용공고시 급여 및 복리후생 게시 의무
2025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의 대부분의 고용주는 새로운 법에 따라 채용 공고에 급여 및 복리후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해 법으로 서명한 2003년 평등 임금법 개정안에 의해 의무화됐다. 이 법에 따르면 15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고용주는 사내 및 외부 채용 공고에 임금규모와 복리후생을 포함해야 한다. 이 법은 원격 근무를 포함하여 일리노이주에서 수행되는 모든 직책에 적용된다. 기업은 내년초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및 복리후생 정보를 채용 공고에 추가하지 않으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디지털 운전면허증 허용
디지털과 실물 운전면허증 모두 허용되지만, 법 집행기관의 요청시 면허증 소지자는 실물 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주정부는 디지털 혹은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을 위해 최대 6달러를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다.

긴급 차량에 대한 운전자 양보 의무화
긴급 현장, 정차한 긴급 차량 또는 공사 구역에 접근하는 운전자는 가능한 경우 차선을 변경하여 그들의 통행권을 양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주정부, 재산세 부과 적정성 여부 판단
주 재무부가 기존의 재산세 부과, 평가, 이의제기 및 징수절차가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마이스테이트라인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주택 소유주들은 현재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재산세율(2.31%)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위는 뉴저지(2.44%)주다.

청소년 범죄기록 말소
청소년이 형기를 마친 후 2년이 지나면 범죄기록이 말소되도록 했다. 또한 말소절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말소 심리를 예약하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호텔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병 사용 금지
새로운 법에 따라 5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은 투숙객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병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호텔은 처벌을 받게 된다. 2026년에는 객실 수가 50개 미만인 호텔도 투숙객에게 일회용 병 제공이 금지될 예정이다.

고용주, 지원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확인여부 금지돼
내년부터 적용될 주법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연방법이나 주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E-Verify 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전자고용 확인시스템에 지원자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E-Verify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근로자의 I-9 양식 정보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전자시스템이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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