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 갇혀 2일간 고통받은 뒤 사망
▶유가족, 침대 제조사 상대 소송 제기
지난해, 일리노이주 갓프리의 한 80세 여성이 조정기능이 있는 침대에 갇혀 이틀 동안 고통받은 후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침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잘린드 워커(80)는 2023년 3월 1일 침대의 조정 가능한 기반이 갑작스럽게 하강하면서 침대와 벽 사이에 갇혔다. 워커의 딸 앤젤라 모안은 12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침대가 예고 없이 “강한 힘으로 하강”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워커는 구조대가 3월 3일 그녀를 구출하기 전까지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그녀는 재활센터를 거쳐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으나 한 달 후인 2023년 4월 3일 사망했다.
“워커는 죽는 순간까지 고통받았다”고 소장은 적시했다.
모안은 이번 소송에서 침대 제조사 슬립 넘버(Sleep Number)와 조정 가능한 기반을 설계·제조한 레깃앤플랫(Leggett & Platt)을 대상으로 과실, 부당 사망, 제조물 책임, 보증 위반을 주장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과 고통, 관련된 의료비,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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