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소비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그럽허브(Grubhub)가 주검찰청과 연방거래위원회(FTC)와 2천500만 달러의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럽허브는 소비자, 배달 운전자 그리고 식당측 등 관계된 3개 그룹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Kwame Raoul 주 검찰총장은 전했다.
그는 그럽허브가 수년간 불법적인 관행을 저질러 소비자들이 이에 속아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금전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2480만달러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 줄 것을 명령했다.
그럽허브는 광고에서 약속한 낮은 가격이라는 것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의 비용(fees)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고 검찰청은 덧붙였다.
음식을 배달하던 운전자들도 이런 관행 속에서 자신들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회사측이 유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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