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주 한인들 한국 입국시 Q-코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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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질병관리청 제공>

▶한국 질병관리청 미주지역 일부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변경·지정했다. 이 조치는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며, 2024년 감염병 발생동향을 반영했다고 질병관리청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고, 치명적이며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또한, 검역관리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앞서 언급된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된다.

질병관리청에서 밝힌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21개국에서 19개국으로 변경됐다. 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한인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때 번거로운 절차가 추가된 것이다.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 전자검역(또는 건강상태질문서)을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역 중 북미대륙에 해당하는 곳은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이니아주 그리고 멕시코다. 이들 지역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지역으로 분류됐다. 2024년 하반기때는 미시간, 콜로라도, 텍사스, 멕시코가 지정됐다.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하여 현행 약 157개국에서 159개국으로 늘었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경우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한 위험도 기반의 검역수행과 국제검역환경에 맞는 검역체계를 구축하여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과 검역소를 통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Q-CODE 누리집(https://qcode.kdca.go.kr/qco/index.do)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전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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