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기업들 채용공고시 급여 등 정보공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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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의 많은 기업에서 채용공고를 게시할 때 해당 포지션의 임금 과 복리후생을 공개해야 한다. 언론사 폭스 32에 따르면, 새 법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공개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성명에서 “일리노이주에서는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이번 일리노이주 평등 임금법 개정안은 이러한 노력의 또다른 중요한 단계”라면서 “처음부터 보상과 혜택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는 필요한 정보를 얻게 돼 보다 공평한 고용 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 투명성 법(pay transparency law)이라고도 하는 이 법에 따르면, 1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은 모든 채용공고에 해당 직책의 임금 규모와 혜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기업은 채용공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게시할 의무는 없지만, 게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급여 및 복리후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법은 직원이 일리노이주내 혹은 주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리노이주의 본사, 사무실 또는 기타 근무지에 보고하는 모든 직무에 적용된다. 시간제 및 급여형 일자리와 팁, 보너스 또는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일자리에도 포함된다. 

필수 급여 정보 없이 채용공고가 게시된 경우, 해당 기업은 일리노이주 노동부에 신고될 수 있다.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기업은 이를 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https://labor.illinois.gov/faqs/equal-pay-act-salary-transparency-faq.html#faq-2whatarethechangestotheileparelatedtojobpostings-faq)에서 확인가능하다. 

<시카고 한국일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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