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두 번째 임기동안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외국에 대한 대규모 보편적 관세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익명의 소식통이 이같은 소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취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그는 일방적으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되며,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을 사용하여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소식통은 트럼프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엄격한 요건 없이 관세시행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이 법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IEEPA를 사용하여 멕시코가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모든 멕시코 수입품에 5%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CNN에 밝혔다. 트럼프 정책팀은 당선인이 선거 유세에서 공언한 관세를 뒷받침할 다른 법적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제경제 문제 담당 부보좌관을 지낸 켈리 쇼 무역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은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여러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의 보좌관들은 대통령이 미국 무역을 차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에 대해 신규 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무역법 338조를 사용할 가능성을 저울질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무역법에 따라 대통령은 특정 제품 범주에서 해당 국가에 대해 직접 보복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정책팀은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에 슈퍼 301조로 알려진 무역법 301조를 재적용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관세정책 대부분을 그대로 두고 전기 자동차와 같은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여 차기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려면 정부의 조사가 필요하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수개월 동안 로비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산업역량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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