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시 4천 달러 리베이트 제공

164

일리노이주에서는 이번 달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시 4,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14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4월 30일까지 또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금은 일리노이 기후 및 공평한 일자리 법에 의해 마련됐다. 일리노이주 면허 딜러로부터 신차 또는 중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일리노이주 주민은 승용차, 트럭, SUV의 경우 4,000달러, 전기 오토바이의 경우 1,500달러의 리베이트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일리노이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신청자는 구매 후 90일 이내에 리베이트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구매자는 차량 구매 시점과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시점에 일리노이주에 거주해야 한다.

– 차량은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딜러로부터 구매해야 하며 일리노이 총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렌트 또는 리스 차량은 리베이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해당 차량은 일리노이주에서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이전에 전기차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개인만 한번의 리베이트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기업, 정부기관, 단체 및 기타 법인은 리베이트가 거부된다. 

– 리베이트 금액은 차량 구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구매자는 차량 구매일 직후 최소 12개월 연속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 

– 구매자는 차량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리베이트를 신청해야 한다. 

신차와 중고차 모두 리베이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리노이주 환경부는 저소득층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는 5,587건의 신청이 접수된 후 1200만 달러의 기금에서 3,000건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2023년에는 7,669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1900만 달러의 리베이트 기금에서 4,872건이 지급됐다. 

또한 연방정부는 전기차에 대해 신차의 경우 최대 7,500달러, 가격이 2만 5000달러 미만인 중고차의 경우 최대 4,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 가능한 세금 공제 금액은 개인의 납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 프로그램에 등록한 일부 자동차 딜러는 판매시 리베이트 형태로 세금 공제를 제공할 수 있다.

<시카고 한국일보 취재팀>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