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모토로라 기술 도용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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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Fox Chicago>

중국 기업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스가 시카고 기반 모토로라 솔루션의 기술을 도용한 혐의로 공모죄를 인정했다.

2008년 하이테라는 모토로라의 디지털 무선 통신 기술 관련 문서와 소스 코드를 도용해 자사 제품 개발에 활용, 이를 일리노이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테라는 11월 6일 존 제이 타프(John J. Tharp, Jr.) 연방 판사 앞에서 선고를 받을 예정이며, 최대 6천만 달러 벌금과 모토로라에 대한 전액 배상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시카고 한국일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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