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틱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오는 19일부터 미국내 틱톡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틱톡 소유주 바이트댄스는 법원에 미국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미 연방법 시행을 중지해 달라는 청구를 했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틱톡에 대한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한 판결은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대한 협상안 제시를 위해 대법원에 선고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었다.
틱톡은 지난 2023년 미국 월간 사용자 약 1억 7천만 명이 55억 개 이상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130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미국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미국 사용자들은 2조 7천억 회 이상 해당 플랫폼의 동영상을 시청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4월 24일 틱톡을 견제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미국인 보호법’이라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틱톡은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간접 소유한 미국 회사 TikTok Inc가 운영하고 있다.
틱톡은 바이트댄스가 중국과 다른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부인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중국 정권이 틱톡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들은 중국 관리들이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악용하여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이점을 추구하고 선전을 퍼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노엘 프란시스코 틱톡측 변호사는 “‘외국으로부터 미국인 보호법’은 특정한 법인을 예외적으로 가혹하게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바이트댄스가 콘텐츠 조작에 있어 중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법에 따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 의회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인 모회사가 사실상 중국정부를 위해 정보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무시해야 하는가?”라면서 “의회는 틱톡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신경쓰지 않으며, 해당 법은 틱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은 중국이 틱톡에 대한 통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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