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장애인 최저 임금 지불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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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apitol News Illinois>

▶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 인상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일리노이주에서 규정한 최저 임금보다 더 적게 주려는 비즈니스의 행태를 막기위해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팔을 걷어붙였다.

장애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자를 위헤 규정된 최저 임금보다도 적게 지불해도 된다는 Fair Labor Standard Act(1938)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21일 새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

이 법안은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장애인의 작업 성과를 일반인의 성과와 비교, 비율적으로 따져서 임금을 책정함으로써 결국 장애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지사는 지적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1938년도 법안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며 장애인들이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원 법안(HB 793)은 2029년까지 장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을 정상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기간을 거친 후 2030년부터는 차별 임금을 없앤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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