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로 속여 美고교 입학한 29세 한인여성,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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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최근 이혼의 아픔 겪었다”
아파트 임대료 밀려 집주인에 소송 당하기도

뉴저지주에서 10대를 사칭해 고등학교에 다니다 적발된 한인 여성이 범행 동기를 밝히며 무죄를 주장했다.

13년간 미국에서 거주해온 신혜정(29)씨는 20일(현지시간)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뉴저지주 뉴 브런스윅 고등학교에 입학한 혐의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보도했다.

신씨는 재판이 끝난 뒤 “지금으로서는 달리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신씨의 변호인 대런 거버씨는 뉴욕타임스에 “신씨가 오랫동안 타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낸 데다, (이혼 등) 그녀의 삶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신씨를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도록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가 남편과 이혼한 뒤 집세로 2만 달러(약 2615만원)가 밀리는 등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를 겪었고, 이 때문에 신씨가 ‘안전한 장소’로 여기던 고등학교로 돌아가 안정을 찾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사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거버씨에 따르면 신씨는 16살 때 매사추세츠주 소재 기숙학교 입학을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신씨는 사건이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고 변호인들은 덧붙였다.

신씨는 오는 5월 법원에 재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신씨는 뉴저지주의 고등학교에 허위 입학을 했다가 적발됐다. 출생신고서 등을 꾸며 ‘16세’라고 속인 뒤 해당 고교에 나흘간 학교에 다닌 혐의(공문서 위조·행사 등)다.

그러나 고등학생처럼 보이지 않는 신씨를 수상하게 여긴 교직원들이 허위 출생증명서를 잡아내면서 신씨의 범행은 발각됐다. 당시 뉴브런스윅 한 학생은 미국 CBS에 “신씨가 몇몇 여학생들에게 같이 놀자고 말했는데 학생들은 만나러 가지 않았다”며 “이후에 신씨가 학생들을 이상하게 대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