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인의 국적은 묻지 않습니다”
재외동포청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약 261만 명에 달한다. 재외동포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슬픔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국제 상속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는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 생전에 상속 문제를 정리하여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람의 일이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국제 상속은 각국의 법률과 제도가 달라 일반적인 상속보다 복잡하므로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상속제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따라서 법무법인(유)산우 김남기 변호사에게 재외동포가 반드시 알아야 할 11가지 국제 상속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질문 1: 피상속인(통상 부모)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도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나?
답변 1: 당연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한국 국적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인의 국적은 묻지 않습니다. 친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한국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국제 상속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은?
답변 2: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상속 법률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므로 피상속인 국적이 한국이라면 한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등 미국과 다른 상속제도는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국적이 미국이라면 미국 각 주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은 한국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 3: 피상속인 국적이 한국이어도 미국 각 주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나?
답변 3: 상속재산이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거법을 거주하는 미국 주법으로 지정하는 유언서를 작성하고 사망할 때까지 일상 거주 장소를 유지하면, 미국 주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 상속법에 유류분 제도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한국법상 상속 절차는?
답변 4: 상속재산 확인, 유언 유무에 따른 집행 또는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이전, 상속세 신고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 5: 해외에서 상속재산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답변 5: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인 상속인도 온라인이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기간은 피상속인 사망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질문 6: 유언을 통한 상속재산 정리는?
답변 6: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은 요건을 구비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는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이 신속한 집행을 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인 절차가 필요한 다른 방식은 영사 송달 절차로 인해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7: 만약 유언이 없다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답변 7: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한국 민법상 법정상속분 또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며 2심, 3심까지 진행될 경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질문 8: 유언 외에 상속을 위한 제도는 없나?
답변 8: 상속제도는 아니지만,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자산가들이 유언대용신탁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세효과 외에도 가치상속기능, 수익자연속신탁, 수익권을 변환해 승계할 수 있는 전환기능 등이 있어 피상속인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9: 본인도 모르게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된 경우 상속재산을 찾을 방법은?
답변 9: 본인도 모르는 사이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법에 따르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나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10: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면 바로 상속재산 이전되나?
답변 10: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 납부 후 등기부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경료됩니다. 하지만, 금융자산 인출과 관련해서는 많은 금융기관이 실무상 상속인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만, 소송 외에 금융기관을 상대로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 등 사전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11: 상속세 납부는?
답변 1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 전원이 해외 거주라면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해외로 상속재산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처분해 현금화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속세는 한국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하여, 해외 거주자라면 한국 내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또한 각종 공제 등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 기한 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장익경 시카고 한국일보 한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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