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LA 산불 피해자들의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월15일로 연장된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연방 재난청(FEMA)이 설정한 펠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피해 지역 거주자들은 자동적으로 마감일이 연장된다. LA 카운티 밖에 거주하지만 정부기관 혹은 자선단체와 함께 산불 피해 복구 노력을 도운 근로자 등 산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납세자들은 IRS에 전화(866-562-5227)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세금보고를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일반 납세자들의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연장이 가능하지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4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IRS는 일정 자격을 갖춘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은 온라인 디렉트 파일 서비스(www.irs.gov/filing/irs-direct-file-for-free)를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4년 한해 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했고, 모든 근로소득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으며, 연방 및 주 세금보고를 동시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난 5년 새 캘리포니아에서 세금보고를 한 적이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려는 경우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