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소, 미 해군 선박 건조지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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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 미 의회, 해군함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주가 급상승

미국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이전 회기 때 발의했던 법안을 지난 5일 재발의 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Coast Guard Readiness Act)’이다. 해당 법안들은 선박 건조 프로세스를 현대화하고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전함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마이크 리 의원은 “두 법안 모두 미국이 해양 안보의 선두에 서도록 하기 위해 외교 관계와 동맹국의 비교 우위를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현대화하고, 우리는 재정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며, 준비태세를 강화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미 해군은 296척(미 의회예산국 기준)의 전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강한 해군력을 확보하기 위해 FSA(Force Structure Assessment)는 355척을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FSA의 이런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부품 제조를 허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납기를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해안경비대 함정 조달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안은 동맹국 조선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로 선박 건조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중국을 제외한 적대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 핵심 부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커티스 상원의원은 “이러한 상식적인 조치는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을 통해 우리는 국가 안보 위협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 의원과 커티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외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경우는 NATO 회원국 외에도 인도·태평양 국가 중에서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조선소에서도 전함 건조가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건조하는 비용보다 저렴해야한다는 기준을 충족하면서 선박 건조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후 대한민국 조선업체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각각 15%, 16%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9월부터 미 탄약 수송선인 월리 쉬라함의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유지, 보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함정은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에서 정비를 거친 후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미 해군과 선박수리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수주했다.

미국의 조선업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자국법에 스스로 묶여 쇠락의 길을 걸었다.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Jones Act)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해상운송을 할 때,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며 미국인이 승선한 선박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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