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랜드의 한 비영리단체의 전직 임원이 180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의 사기 및 유용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연방검찰청 일리노이 북부 지구에 의하면 55세의 바브라 해리스는 사기 혐의로 인해 유죄를 받았다고 5일 발표했다.
검사측은 해리스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커뮤니티 아카데믹 섹세스 파트너십 센터(CCASP)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기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바브라 해리스는 다른 임원인 토니 벨과 공조해 그랜트를 신청하면서 5군데의 서브콘트랙터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꾸며 연간 비용을 과다계상했으며 지급 받은 돈을 유용했다. 실제로 서브콘트랙터는 존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이런 사기 및 횡령을 통해 일리노이 교육청이 18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해리스는 South Suburban Community Services의 공동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에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가짜 서류로 그랜트를 신청, 98,699 달러의 기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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