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가주에서 랜드로드들이 세입자들에게 특정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 가을 서명한 신규 법안 SB 611에 따라 랜드로드 또는 해당 부동산 관리자는 세입자가 렌트비나 디파짓을 체크로 납부한다고 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렌트 계약 종료와 관련된 통지서를 전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에 더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달 치 렌트비를 초과하는 액수의 디파짓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SB 611은 세입자 보호 및 렌트 절차 투명성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