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배심원, “스타벅스, 뜨거운 커피에 화상 입은 배달원에게 5천만 달러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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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bc 7 chicago>

캘리포니아주의 배심원들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을 잘못 닫아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천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14일 평결했다. 

2020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마이클 가르시아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료를 가지고 가려고 하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쏟아져 심각한 화상, 신체 손상 등을 입었다. 

소송의 원고 측은 스타벅스가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가르시아의 변호사 마이클 파커는 그의 고객이 음료 세 잔을 집어 들었는데 뜨거운 음료 중 하나가 용기에 완전히 밀려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리스타가 가르시아에게 커피를 건네는 순간 음료가 가르시아에게 떨어졌다고 파커 변호사는 밝혔다. 

판결 기록에 따르면, 가르시아는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굴욕감, 불편함, 슬픔, 신체 손상, 불안 및 정서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었다. 스타벅스는 이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가르시아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잘못했다는 배심원의 평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손해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뜨거운 음료 취급을 포함하여 매장에서 최고의 안전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과거 1994년 맥도날드에서 한 여성이 무릎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 3도 화상을 입어 소송이 제기됐다. 이 사건 원고 스텔라 리벡은 거의 3백만 달러를 배상받았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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