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과 성인 콘텐츠 구분위해
일리노이 주의회는 향후 주민들이 셀폰이나 전자제품들을 구매할 때 생년월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 중이다.
이런 구상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성인용 콘텐츠에 접속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른바 “Digital Age Assurance Act”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년월일 정보를 제공해야 새로운 셀폰이나 전자기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구분해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성년자가 성인용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로 온라인 상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마치 20대 중반처럼 행세하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인권 단체들은 이것은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의 한 예로 그런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보호할 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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