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상원, 미성년자 최소 체포 최소연령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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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fox chicago>

일리노이주에서 미성년자 체포 연령 상향 조정안이 이번 주 주 상원을 통과했다. 

시카고 출신의 민주당 소속 로버트 피터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일리노이주에서 미성년자를 체포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0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터스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처벌보다는 재활에 더 중점을 두어 청소년 사법에 대한 주정부의 접근 방식을 재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청소년 사법 시스템은 처벌보다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체포가능 연령을 높임으로써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체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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