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 주 의회, IL 의 일부 카운티들 IN 에 편입하는 법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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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he business journal>

인디애나주 의회에서 일리노이주 일부 카운티들을 인디애나주로 편입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인디애나주는 이와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일리노이주 일부 카운티에서도 이전에 다른 주에 속하는 투표를 실시 했었다.

‘주경계 법안’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인디애나 주지사가 임명하는 6명의 위원과 일리노이 주법에 따라 임명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디애나-일리노이 경계 조정 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 책상 위에 올라가 그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일리노이주에서 30개가 넘는 카운티에서 주 탈퇴를 위한 주민투표가 통과됨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다. 이 카운티들은 쿡카운티와의 가치와 이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NBC 뉴스가 전했다.

인디애나 법안은 토드 휴스턴 하원의장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주 상임 위원회와 하원 전체를 통과했다. 휴스턴 의장은 “서부의 모든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불만을 듣고 저비용, 저세율의 인디애나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더라도 일리노이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일리노이주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인 점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인디애나가 일리노이에서 카운티를 빼앗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인디애나는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는 저임금 주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주이기 때문에 일리노이주 주민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일리노이주 30개 이상의 카운티가 쿡카운티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주를 구성할지 여부를 놓고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실시했었다. 시카고에서 약 75마일 남쪽에 위치한 이로쿼이 카운티를 포함하여 모든 카운티에서 찬성으로 통과됐다.

주민투표 지지자들은 시카고시와 쿡 카운티가 주 의회가 제정하는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골 카운티는 주 의회가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이 여러 측면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우선 일리노이주와 인디애나주의 입법자들은 두 주 사이를 이동할 영토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주 간의 경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연방 의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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