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2개주 트럼프 관세정책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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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poch Times>

“대통령 관세 부과권한없다” 주장
전부 민주당 소속 주

지난 23일 미국의 12개 주가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최근 발표된 관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12개 주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에 시행한 관세 정책이 합법적인 권한의 행사가 아닌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주들은 7월 9일부터 다른 수십 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중국산 제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한 12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할 권한은 오로지 의회에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개주의 법무장관들은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막대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뒤집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이 소송은 민주당 주지사들이 속한 주들이 주도해서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 피터 플로레스 세관국경보호청장 대행, 연방정부를 피고로 지목했다.

지난 2일 트럼프는 대부분의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 교역이 많은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그는 관세 인상을 90일 유예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45%로 인상하여 중국 정권의 대미 보복을 촉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상쇄하며, 제조업의 미국 복귀를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최대 수입국으로서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잃을 수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뉴섬 주지사의 소송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부터 협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산업을 퇴행시키고 노동자들을 뒤처지게 하는 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무역 파트너에게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주 초,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편을 들어 일부 중소기업에 부과된 관세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이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부과금으로 인해 당장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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