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먼 국경차르, “아이가 시민권자라도 부모의 추방이 면제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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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힐>

톰 호먼 국경차르는 지난 27일 CBS 뉴스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고 해서 추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가족들은 사법기관이 분리해서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연방법원에서 변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적법한 절차없이 2살짜리 미국 시민권자를 추방했다”고 비난한 후 테리 도티 담당판사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살짜리 아이는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밝혀진 누나와 어머니와 함께 온두라스로 추방당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추방철회에 대한 탄원서와 법원심리를 요청했다.

이에 도티 판사는 다음달 16일 루이지에나에서 법원심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먼 국경차르는 자녀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며 추방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불법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추방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인터뷰 진행자였던 마가렛 브레넌은 호먼에게 청원서를 제출한 아버지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짧은 전화통화만 허락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호먼은 “그건 부모의 결정이지 정부의 결정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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