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는 법 이야기]”영주권자인데…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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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이후 “영주권자도 추방될 수 있다”는 미디어 보도와 온라인상의 소문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거나 혼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미국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의 수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는 영주의사 결여로 간주 가능

다들 아시다시피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는 1회 최대 6개월 이내로 권장됩니다.
불가피하게 6개월 초과~1년 미만의 체류를 하게 될 경우, 미국 내 거주 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집 리스계약서, 부동산 소유권, 미국 내 가족관계 증명서, 고용 증빙서류 등을 입국 시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6개월 미만의 체류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미국에 잠시 들렀다가 바로 출국하는 ‘찍고 나가기’ 패턴을 지속할 경우,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발적인 영주권 포기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미국에서 영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면, 이민국 양식 I-407을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미국을 연속적으로 떠나 있는 것만으로도 영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향후 영주권 재취득을 고려 중이라면, 공식적인 포기 절차를 거쳐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재취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항 입국 심사 시 심사관으로부터 I-407 양식을 건네받고, 내용도 모른 채 서명하고 영주권이 취소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해당 영주권자는 심사관이 내민 서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서명을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스스로 포기 의사가 없다면 절대 어떤 서류에도 섣불리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타 영주권 박탈 혹은 입국 거절 사유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fraud)가 있었던 경우, 당연히 영주권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몇몇 중범죄(aggravated felony)나 특정 범죄 연루된 경우에도 영주권 박탈의 사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년 조건부 영주권자가 조건 해제 신청없이 기한을 넘긴 경우, 조건부 영주권자는 만기 90일 전 반드시 조건 해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영주권자라고 해서 반드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 거주 의사를 꾸준히 증명하고,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미래 유광호 변호사
www.mira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