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 TV 다시보기]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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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 TV '생방송 시카고 지금의' 진행을 맡은 전혜윤 앵커가 한울종합복지관의이유림 사회복지사(사진 오른쪽)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WIN TV ‘생방송 시카고 지금’ 한울종합복지관 이유림 사회복지사
메디케어, 의료비의 80%만 커버, 보완책으로는…

시카고 한울종합복지관의 이유림 사회복지사가 5월 2일 WIN TV의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에 출연해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헷갈려 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특히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유림 사회복지사는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조 프로그램”이라며 “두 제도 모두 이름도 비슷하고, 신청 조건도 일부 겹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신다”고 말했다.
먼저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난 경우, 또는 시민권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20인 이상 직장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메디케어 신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 없이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메디케어는 크게 ‘입원 시 적용되는 파트 A(Hospital Insurance)’와 ‘병원 외래 진료를 위한 파트 B(Medical Insurance)’, 그리고 ‘약 보험인 파트 D’로 나뉜다. 특히 파트 A의 보험료는 10년 이상 세금 보고를 통해 40 크레딧을 채운 경우에만 무료로 제공된다. 그렇지 않으면 월 200~400달러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파트 B의 보험료는 월 185달러다.
이 사회복지사는 “메디케어는 의료비의 약 80%만 커버되기 때문에, 나머지 20%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Plan)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플랜은 보험사에 따라 치과, 안과, 헬스장 이용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보험인 메디케이드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현재 기준으로 약 17,500달러 이하의 자산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일부 시니어들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유림 사회복지사는 “복잡한 규정과 조건으로 인해 혼동하기 쉬운 제도인 만큼, 시니어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의료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WIN TV(chicagototal.com)와 유튜브(QR코드)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