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 American Ships Again’ 법안 도입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과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주 미국 조선 및 상업 해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선 및 항만 인프라 법안(약칭 ‘미국을 위한 선박법’)을 다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바 있었다.
토드 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제 상거래상 미국 국적의 선박은 80척, 중국 국적 선박은 5,500척이다. 따라서 ‘미국을 위한 선박법’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미국 해양 정책에 대한 국가적 감독과 일관된 자금 지원을 확립하여 미 상선 활성화 및 상업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조선소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선원 및 조선소 근로자 채용, 훈련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드 영 상원의원은 “미국은 건국 이래 해양 국가였으며,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는 데 있어 해상력은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미국은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하고, 이는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영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은 미국 해양 산업을 활성화하고, 조선 능력을 키우며, 이 산업에서 전국적인 인력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은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을 위한 선박법’을 통과시켜 미국을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의회, 행정부, 업계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산업계가 납부하는 관세와 수수료를 해양 안보 프로그램과 해양 상거래를 지원하는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해양안보신탁기금을 설립하도록 했다.
국제 상거래에서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미국 국적, 미국인 선원, 국내 건조 상선으로 구성된 상업용 선박의 개발을 촉진하는 전략 상선 프로그램을 만들어 10년 내 미국 국적 상선을 250척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 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를 수정하고, 정부 지원 화물이나 2030년 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일부를 미 선박으로 이동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미국 국적 상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선소 투자에 대한 25% 투자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미국내 선박 건조 및 수리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 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군용 및 상업용 원양 선박에 미 조선소 산업 기반을 확대한다.
해당 법안은 해양 인력 홍보 및 채용 캠페인을 지원하고, 새로 설립된 경력 유지 프로그램을 통해 해기사가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내 해양 인력 훈련 및 교육을 위한 주립 해양아카데미를 지원함으로써 해양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중국 선박을 견제하려는 미 의회의 이번 법안 발의로 한국 조선기업들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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