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개인정보 보호법, 연방 이민당국 권한 침해 주장
▶지난 2월 제기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
미 연방 법무부(DOJ)가 일리노이주와 주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일리노이주의 직장 내 개인정보 보호법이 연방 이민 당국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최근 일리노이주의 해당 법안이 고용 자격 확인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파멜라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불법 이민을 장려하고 연방 당국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주는 연방 행정부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리노이 주법에 E-Verify 사용을 복잡하게 하고 고용주가 채용 과정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E-Verify는 고용주가 구직자의 고용 자격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에 발효된 일리노이주 상원 법안 508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기업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E-Verify 프로그램에 임의적으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기업은 직원의 신원과 미국 내 취업 능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고용 자격 확인 I-9 양식에 대한 검사 통지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직원에게 검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법무부는 소장에 “이 통지 요건으로 인해 일리노이주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검사 당일에 결근하거나 이민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기한 무단 이탈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해당 법이 연방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직원에 대한 보호와 일리노이주 고용주에게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운 보고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E-Verify 사용을 저해하며, E-Verify 및 I-9 양식 검사 요건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연방기관은 그러면서 일리노이주 규정이 미국 헌법의 조항과 미국 내 불법 외국인 고용을 막기 위해 고안된 기타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일리노이주가 일부 조항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월 연방 법무부는 일리노이주의 이민 정책과 피난처 지위가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한다며 시카고시와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와 시카고는 연방 의회가 승인한 구금 및 영장집행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연방 이민국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1월 2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폭력 범죄자 추방을 지지하지만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장기 체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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