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는 법 이야기]”직원 프라이버시냐? 이민 단속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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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하고, 연방 이민 단속도 해야 한다?”
요즘 일리노이주의 고용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직원 보호를 강화한 ‘일리노이주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정법(SB0508)’과 연방 이민 단속 권한이 정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법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권을 방해한다!”며 지난 5월 1일, 일리노이 노동부, 국장 및 법무장관, 주 정부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법이 도대체 뭐길래 연방정부가 발끈했는지, 고용주와 이민자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SB0508 개정안, 직원에게는 방패… 연방에는 족쇄?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Right to Privacy in the Workplace Act)’은 고용 과정에서 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일리노이 주법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1월 1일부로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정안(SB0508)’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고용주가 E-Verify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고용자격 확인도 연방법 이상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게 했습니다.
E-Verify 결과 불일치 시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서면 통보를 하고 해고나 불이익 없이 문제 해결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I-9 양식 감사가 통보되면 72시간 내 직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0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직원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고, 문제 생겨도 먼저 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 법이 연방법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문제 삼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6조 우선조항 위반: 연방 이민법보다 주법이 우선시되는 건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것.
이민법 집행 방해: 고용주가 E-Verify 및 Form I-9을 기피하게 만들고, 단속 전에 직원에게 알리도록 해 불법체류 직원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 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용주의 혼란: 연방법과 주법 사이에서 기업들이 법적 위험과 행정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그리고 연방의 이민 단속과 고용확인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은?
소송은 막 시작되었고,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논쟁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국가의 이민 단속 사이의 균형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주들이 고려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및 확인 절차에 대한 연방법과 주법 모두를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 고용 시 E-Verify 및 I-9 절차를 신중히 적용하며, 관련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특히 여러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주별 고용 관련 법률 차이를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컴플라이언스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미래 박현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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