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 TV 다시보기]’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니어가 준비해야 할 두 가지 필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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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케어 요양원의 김남규 디렉터

‘웰다잉’ 준비를 위한 중요한 법적 도구
‘의료대리인 지정서’와 ‘사전연명의료계획서’

건강한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니어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식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서, 본인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엘리베이트케어 요양원의 김남규 디렉터가 5월 9일 WIN TV의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에 출연해 의료대리인 지정서(POA-HC)와 사전연명의료계획서(POLST)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남규 디렉터는 방송에서 “이 두 가지 문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 디렉터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발생한 대표적인 의료 사건들을 사례로 들어, 시니어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문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 그 시작이었다. 만취 상태로 넘어져 뇌손상을 입은 환자 김모 씨의 가족은 병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환자를 퇴원시켰고, 이후 환자는 자택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책임과 환자의 자율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의료계에선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료 결정을 중단할 때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에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김 할머니(78세)의 사례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폐암 말기 상태에서 식물인간에 빠진 김 할머니의 가족은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했으며,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또한 김수환 추기경의 사례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2009년 뇌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추기경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진의 의무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남규 디렉터는 “사고나 질병으로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법적 문서들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의료대리인 지정서(POA-HC)는 사고나 질병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지정된 의료대리인이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문서다. 이를 통해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법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계획서(POLST)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접어들 때, 연명치료를 중단할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문서로, 의료진과의 상담 후 작성된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적 절차를 피하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데 유용하다.
김 디렉터는 “60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요한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특히 중요하다”며 “이 문서들을 준비하면 가족들의 심리적, 법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WIN TV(chicagototal.com)와 유튜브(QR코드)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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