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각종 제도 변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16일 다양한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주 전역에 걸쳐 여러 제도와 정책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은 총기 소지 허가제도(FOID) 개정,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대, 2026 회계연도 예산 승인 등을 포함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유예법안(HB742)
프리츠커 주지사는 상점이 세금이나 팁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거래 수수료 금지법(Interchange Fee Prohibition Act)’의 시행을 2026년 7월 1일까지 유예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26 회계연도 예산 집행법(HB1075)
예산 집행을 위한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이 포함된다:
- 소기업 환경보조기금(Small Business Environmental Assistance Fund) 일부를 청정대기법 허가기금으로 전환
- 주립 캠핑장 이용 촉진을 위해 1박 이상 예약 시 1박 무료 쿠폰 제공
- 주 대법원 간접비용을 위한 연방 신탁기금 신설
총기 소지 허가제도 개선법(HB850)
FOID 카드가 취소되거나 거부된 경우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항소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도 서명됐다. 이제 FOID 카드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에게 ‘현존하는 명백하고 현재적인 위험’ 판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난 총기나 일련번호가 제거된 총기 관련 통계도 공개된다.
세금 및 재정 개정안(HB2755)
이 법안은 일리노이 주 세금 제도에 다양한 변경을 가하며 즉시 효력을 가진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세금 체납자 사면법 개정
- 소득세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
- 청소년 흡연 방지법 및 전자담배 판매 금지 강화
병원 지원 프로그램 상시화(HB2771)
기존에 2026년까지 연장되었던 병원 평가 프로그램(Hospital Assessment Program)을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는 메디케이드 환자가 많은 병원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며, 미납 병원에 대한 징수 권한도 명시됐다.
채권 승인법(HB3374)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채권 관련 세 가지 주요 법률을 개정하며, 주 재정법, 일반채권법, 일리노이 건설채권법(Build Illinois Bond Act)에 변경이 가해진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대법(SB2437)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메디케이드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됐다:
- 정신질환 치료약 복용자 대상 ‘지연성 운동장애(Tardive Dyskinesia)’ 검사 지침 수립
- 2026년 1월 이후 임산부 대상 콜린 보충제 보험 적용
기타 행정 개선 및 법령 폐지(SB2456)
즉시 발효된 이 법안은 다양한 법령의 효력을 연장하거나 폐지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속도로 카메라 영상의 정보공개 면제 시한을 2028년 7월까지 연장
- 장애인 유권자 접근성 자문위원회 신설
- 미성년자 복권 구매 허용 프로그램 관련 조항 폐지
2026 회계연도 예산(SB2510)
프리츠커 주지사는 FY26 예산안에도 서명했다. 일부 항목은 삭감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조정이 있었다:
- K-12 교육 예산 증액
- 고등교육 예산 소폭 증액
- 장애인 그룹홈 보조 인력의 근무시간 감축
- 비시민권자 성인 대상 의료지원 프로그램 예산 삭감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 일련의 법안들은 일리노이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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