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아이를 혼자 집에 둘 수 있는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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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S 104.9>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현실적인 고민에 직면한다.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않지만, 부모는 여전히 일터에 나가야 하고, 보육비는 천정부지다.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주 500달러 가까이 보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조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녀를 일정 시간 혼자 집에 두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오리건주와 함께, 자녀를 혼자 집에 두기 위한 최소 연령을 ‘14세’로 규정한 미국 내 단 두 개 주 중 하나다.

법적 기준은 비교적 엄격하지만, 적용 여부는 아이의 성숙도와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아이가 얼마나 책임감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은 가정의 상태, 아이의 연령과 정신적 성숙도, 상황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일리노이 법률구조재단(Legal Aid)에 따르면, 주에는 다음 두 가지 주요 형사법이 존재한다.

  • 6세 미만 아동을 10분 이상 차량 내에 방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때 ‘동반자’는 반드시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 아동 방임: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안전이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방임 관련 조항에서는 ‘불합리한 시간 동안, 혹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독립 활동’을 허용하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때 ‘불합리함’은 단순히 나이로만 판단하지 않으며, 아이의 성숙도와 주변 환경, 긴급상황 대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일리노이 아동가족복지부(DCFS)는 “궁극적으로 아이를 혼자 둘 수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대신 부모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집과 지역사회의 안전성

-자녀의 긴급상황 대응능력 (911 신고, 화재 대피 요령, 응급처치 등)

-전화 사용, 음식 조리, 문 잠그기 등 기본 생활기술

-주변에 연락 가능한 어른이 있는지 여부

아이를 처음 혼자 두려는 경우, 짧은 시간부터 연습해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30분~1시간 정도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결국, 법이 허용하는 최소 연령은 14세지만, 모든 것은 아이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비했는지에 달려 있다. 단순히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무작정 혼자 두는 것은, 자칫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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