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핀 중독 사망소녀, 2050만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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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bs news>

백혈병으로 인해 시카고 교외 소재 병원을 찾은 11세 소녀가 암 치료 센터에서 주입한 모르핀 주사로 인해 사망했다.

이에 소녀의 가족은 애드보킷 칠드런스 병원(Advocate Children’s Hospital)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17일 쿡카운티 배심원으로부터 2,05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병원에 입원했던 애바 윌슨이란 소녀는 모르핀 중독으로 지난 2020년도에 사망했다.

당시 암 센터에 있던 간호사(nurse practitioner)는 애바가 저혈압에다가 심한 고통과 더불어 걷기조차 힘든 증상을 보고 모르핀 15mg을 4시간마다 복용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애바가 예전에 복용하던 모르핀은 용량이 5mg짜리였다고 가족의 변호사는 지적했다.

암 센터를 떠나 집으로 돌아간 애바는 약 36시간 후 잠을 자다가 숨졌다.

병원측은 당시의 약물 처방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며 환자의 사망은 매우 예측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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