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공제…상원서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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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위크>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팁 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를 공약한 바 있었다. 이 공약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 예산 절감 법안 ‘원 빅 뷰티풀 빌’에 포함돼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근로자가 신고한 팁과 초과 근무 소득을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며, 하원과 상원은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을 약간씩 다르게 고려하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지난 17일 이같이 보도했다.

초과 근무 및 팁 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 폐지에 대한 공약은 지난해 선거운동에서 민주당도 수용한 바 있었다.

상원 재정위원회의 제안은 팁 소득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감면에 일부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 내용은 연간 소득 최대 160,000달러에 대해 25,000달러의 소득 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안이었다.

상원안도 하원과 동일하게 25,000달러를 공제하지만, 소득이 150,000달러, 부부합산 소득 300,000달러 이상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팁을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직종 목록은 법으로 제정된 후 90일 이내에 발표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서비스직 근로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도 단독 신고자의 경우 12,500달러를 공제하고, 부부합산의 경우 25,000달러로 두 배를 공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역시 팁과 동일하게 소득이 150,000달러, 부부합산 소득 300,000달러 이상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두 계획 모두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에 적용되는 FICA 세금이 여전히 적용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FICA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일부 세금을 납부하고 원천징수 해야하는 연방 법률로 우리말로 하면 연방 보험납부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으로 불린다.

미국 히스패닉 비즈니스 협회 창립자이자 CEO인 하비에르 팔로마레스(Javier Palomarez)는 뉴스위크에 이 정책이 “의도치 않게 팁 피로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정부로부터 추가 혜택을 받는다고 인식하면, 현재와 같이 팁 안내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팁을 덜 주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다호 상원의원이자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크 크래포는 이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회복 중인 중산층 가정에 추가적인 세금 감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크래포 의원은 또한 “중요한 친성장 조항을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국내 투자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미국 일자리 창출자들이 국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근로자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에 힘을 실어준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아직 확정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수정된 법안은 먼저 상원에서 토론을 거친 후 하원으로 돌아가 최종 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해야 한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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