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크그로브에서 전기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를 타는 사람의 연령 제한을 실시한다.
빌리지 이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타는 사람은 최소한 16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례를 18일 통과시켰다.
당국은 전기 자전거는 도로에서, 전동 스쿠터는 보도나 도로 등에서 탈 수 있지만 만약 도로선 상에서 탈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것을 탈 경우 최소한 도로의 교통 규칙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엘크그로브의 크레이그 존슨 시장도 “오는 7월부터 만약 도로로 나와서 전기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를 탈 경우 운전면허증 소지는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