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더조 치즈 간식… 2개주서 전량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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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피플>

▶리스테리아 오염 우려

미국 내 인기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조(Trader Joe’s) 매장에서 판매된 치즈 간식 제품이 리스테리아균 오염 우려로 리콜 조치됐다.

미 식품의약청(FDA)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리건주에 본사를 둔 페이스 락 크리머리(Face Rock Creamery)사가 생산한 ‘뱀파이어 슬레이어 갈릭 체다 커드(Vampire Slayer Garlic Cheddar Curds)’ 제품을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업체의 자발적인 조치로, 제품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FDA에 따르면 리스테리아균은 특히 어린이, 노약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 임신부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감염 증상으로는 고열, 극심한 두통, 근육 뻣뻣함, 메스꺼움, 복통, 설사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임신부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가 된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트레이더조 매장과 몬터레이, 프레즈노 지역, 그리고 네바다 북부의 카슨시티, 리노, 스팍스 매장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는 제품의 UPC 코드(8 51222 00528 7), 로트 번호(20250519VS01, 20250519VS02)와 2025년 8월 29일로 표기된 유통기한을 통해 해당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트레이더조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 제품이 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조사해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리콜 조치 역시 고객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며, 트레이더조 제품은 우리 가족도 먹는 만큼 개인적인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레이더조는 올해 들어 몇 차례 리콜 사태를 겪었다. 지난 2월에는 협력업체인 트라이유니언 씨푸드(Tri-Union Seafoods)사의 일부 참치 통조림 제품이 치명적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균 오염 우려로 회수됐으며, 이후에는 ‘연어가 들어간 참깨미소 샐러드(Sesame Miso Salad with Salmon)’ 제품에서 미표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발견돼 리콜된 바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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