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편지를 받는다. 특히 중요한 정보가 담긴 공문서까지도 가볍게 여기거나, 읽지 않고 방 한구석에 쌓아두거나, 심지어 확인도 없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경고나 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상담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는 가입자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아무리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해도 담당자는 기계적으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답할 뿐이다. 억울하더라도 결과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전보다 우편함에 들어오는 편지의 양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편으로 도착하는 편지들 중에는 꼭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 중요한 서류가 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크레딧카드, 은행, 공과금 관련 서류는 로고나 이름이 익숙해서 대체로 개봉해보게 된다. 물론 그 중 절반 이상은 광고일 수 있지만,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페이퍼리스(Paperless)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종이 편지가 오지 않고,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서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종이 우편으로 전달해야 하는 서류나 관공서에서 보내는 공식 문서는 여전히 편지로 받아야 할 때가 많다. 또한 냉장고나 메모판 등에 붙여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내용은 종이 편지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관에서 오는 편지를 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까?
예를 들어 일리노이 주정부에서 보내는 운전면허 관련 서류는 ‘IL Secretary of State’ 명의로 온다.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같은 범칙금은 시청, 예를 들어 시카고 시청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메디케이드 관련 편지는 HFS 또는 저소득층 지원을 담당하는 IDHS에서 자주 발송한다. 이들 기관은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자격 갱신을 위한 서류를 보내오는데, 여기에 제때 응답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되어 보험이나 보조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이처럼 보험이나 혜택이 정지된 이후에도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전화나 편지를 통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처리 날짜가 정확하고 빠르게 잡힌다.
자영업자이거나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 관련 서류가 발송된다. 그리고 메디케어와 관련된 편지는 CMS 또는 SSA에서 오게 되며, 이 역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편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박상화 종합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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