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세금 변화, 7월 1일부터
▶고경남 회계사 “직접 영향은 적어도 점검은 필수”
7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각종 세금과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며, 자영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식업, 유통·배송, 소매업 등 한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큰 변화 중 하나는 유류세 인상이다. 일리노이주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유류세를 조정하고 있다. 올해는 휘발유가 갤런당 45센트에서 48.3센트로, 디젤은 54센트에서 55센트로 인상됐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직접 차량을 운영하는 배달업체, 리프트·우버 기사, 물류업자들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다.
손+고 회계법인의 고경남 회계사 “실제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경 사항은 제한적이지만 점검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고 회계사는 “7월 1일 자로 변경된 로컬 세일즈 택스(Local Sales Tax)는 대부분 한인 자영업자들이 활동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회계 프로그램에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역별 세율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세율 반영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세무·회계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시카고 지역 최저임금 인상이다. 시카고시는 조례에 따라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16.20에서 $16.60으로 인상했다. 팁을 받는 종업원의 경우 $11.02에서 $12.62로 인상됐다. 이 조치는 시카고 내에서 4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시카고시에만 해당되며, 쿡 카운티 등 일리노이주의 다른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 회계사는 “시카고 지역 최저임금 인상은 한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며 “이미 시카고 내 사업체 대부분은 이를 인지하고 있으나, 페이롤 시스템 반영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여 조정이 늦어지면 추후 노동청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나 브보(Vrbo) 등도 새롭게 호텔 영업세(Hotel Operators’ Occupation Tax) 부과 대상이 된다. 해당 세금은 총 숙박 요금의 94%를 기준으로 6%가 적용된다.
고 회계사는 “이 또한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계산 및 징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직접 조정할 필요는 없다”며 “휘발유세나 숙박세 인상처럼 자영업자가 직접 세금 신고나 조정에 관여하지 않는 항목은 참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반영, 세율 오류 점검, 그리고 회계 시스템의 전반적 업데이트”라며 “특히 연말 정산 시 불이익을 피하려면 이번 기회에 회계사와 상담해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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