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부여 정치권 논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 확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200만명에 달하는 해외 유권자들의 표심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여야 정치권은 13일 만 18세 선거권과 함께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시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내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올해 안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미주 한인을 포함해 22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외선거 결과 19대 총선은 전체 유권자 대비 2.53%(5만6,456명), 18대 대선은 7.1%(15만8,225명), 그리고 20대 총선은 3.2%(6만3,798명) 등 해외 지역에서 참여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대선의 특성상 재외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다 ‘국정농단’ 및 ‘탄핵정국’이 장기화 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정치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이와 함께 지난 마지막 총선부터 인터넷 등록과 우편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유권자들의 편익이 크게 개선돼 조기 대선시 재외선거 참여율이 10%를 상회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재외유권자가 200만명인데 지난 대선에서 투표 신청률은 10%, 실제 투표율은 그보다 못 미쳤다”며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재외선거 신청을 할 수 있어 탄핵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신청률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투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실제 투표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선거 신청·신고 기간이 선거일 전 150일~60일 전까지인데 조기 대선에서는 선거일 전 40일까지로 기간을 조정하면 된다”며 “선거인 명부 신고 기간이 짧아지지만 투표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미 재외선거관들도 모두 파견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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