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0년 발효된 IRA에 관한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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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공인재정 상담가)

2019년 12월 20일 Secure Act라는 법이 발효 되었는데 이 법안 가운데에는 많은 분이가지고 계신 개인 은퇴구좌 (IRA)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대부분은 회사들의 단체 은퇴계획에 관한 것 이지만 기존의 IRA에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음으로 요약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70세 반이상 강제 인출 조항)

법 개정 전에는 Traditional IRA 또는 퇴직을 하신 401(k) 구좌 소유주는 70세 반 이상이 되시면 돈이 필요치 않아도 본인의 구좌에서 일정 부분을 강제로 인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직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IRA 구좌에서 인출을 하게되면 납세의 의무가 생김으로 국가에서 은퇴구좌로 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강제인출 개시 연령이 70세 반에서 72세로 1년 반이 늦추어 졌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1월 이후에 70세 반이 되시는 분들은 72세가 되시는 해 까지는 강제 인출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70세 반이 되신 분은 기존의 법을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1. Traditional IRA Contribution Possible after reach 70 ½.(70세반 이후에도 IRA 불입가능)

세금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보편적인 방법인 일반 IRA에 불입할 수 있는 연령이 기존에는 70세반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법은 근로 또는 비지니스를 통한 수입이 있는 사람은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Traditional IRA에 불입을 하고 해당 연도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19년도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0년 수입부터 적용됩니다. 세금 공제를 받지않고 불입할 수 있는 Roth IRA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 불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Stretch IRA(본인 사망후 IRA 구좌 계승)

이번 개정안 중에 어쩌면 IRA구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IRA 구좌 주인이 구좌에 있는 돈을 다 쓰지 않고 배우자가 아닌 자녀와  같은 다음세대에 물려 주게 되면 자녀는 그 돈을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나누어 찾아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법은 자녀가 부모의 IRA를 상속받았을 경우 그 구좌에 있는 돈을 향후 10년안에 모두 찾아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고액의  IRA를 부모로 부터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받은 IRA에서 해마다 인출하는 금액을 크게 함으로서 좀 더 빨리 세금을 걷어 들이고자 함 입니다. 하지만 부부 간에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음으로 배우자에게 물려 받은 IRA는 시간에 구애없이 평생에 걸쳐서 나누어 쓰시면 됩니다.

IRA는 직장은퇴계획과 더불어 은퇴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저축 방법입니다. 2020년에는 50세 미만인 분은 각자 $6,000까지, 그리고 50세 이상인 분은 $7,000까지 불입을 할 수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IRA를 적극활용 하시기를 바랍니다.(Tel: 847-486-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