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트루노스 부동산 대표/시카고
사업체, 주택을 사고 팔 때 Seller와 Buyer가 가계약 (Binder Agreement)을 맺는 경우가 있다.
이 가계약 (Binder)이란 정식계약 (Sales Contract)을 하기전 매매 사실에 대한 의사와 매매금을 확정하여 놓은 지극히 위험성이 있는 매매 계약서다. 이 계약서로 인하여 Seller는 그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의 사실에 대하여 이행 (Specific Performance)을 하여야 할 의무를 묶어 놓으려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 가계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가계약은 장래의 정식계약을 하기 전 그 가계약으로 인한 권리를 가지기 위한 계약이나, 이 계약은 매매 계약으로 보아 정식적인 계약으로 보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계약사항의 모든 의문점이나 매매 물건에 대한 세무적 사항의 규제나, 어떤 잘못 등을 따지기 이전에 매매는 이 계약으로 성립되어 버린다. Broker는 매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소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계약서의 내용은 흔히 남에게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하듯 간단하게 하는 내용의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계약을 하기 전 매입자는 충분한 사전의 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없이 가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이 계약의 특징은 Broker가 매매를 묶어 놓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의 성급한 성향에 충동이 이 계약서를 맺게한다. 부동산의 경험이 있고 능란한 투자가는 이 가계약을 작성하기 전 그 매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확실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이 계약서에 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안다 하여도 만일을 경우를 생각해 반드시 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입을 한다. 이 계약을 하기 전 이점을 명심하고 사전의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이 계약에 동의하는 Seller는 팔려는 마음이 있다면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 정식계약을 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계약 파기로 인해 Deposit Money를 잃어 버릴 수 있으니 바이어는 조심해서 가계약을 맺는 게 좋을 듯하다. (847-361-0119)
* 이 글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나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