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순 회장, “한인회장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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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입장 밝혀…제32대 한인회장 선거 경선 여부 관심

이사 1년이상 역임 수정정관 적용하면 입후보자격 없어

진 회장, “수정안 인정못한다. 자격박탈하면 소송 불사”

크기변환_진안순

지니뷰티 진안순 회장(시카고평통 회장/사진)이 제32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2007년 28대 한인회장 선거이후 8년만에 경선이 성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 회장은 지난 10일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32대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다. 선거일정이 발표되면 곧바로 원서를 접수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년간 평통 회장으로서, 한미우호네트워크 회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해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한인회장으로서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한인회 이사회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이미 밝힌 서정일 현 31대 한인회장과 진안순 회장 등 최소한 2명이 출마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6월 6일 실시되는 32대 한인회장 선거는 정종하-서정일 후보가 격돌해 정종하 후보가 당선된 지난 2007년 이래 8년만에 경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선이 성사될 지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31대 한인회가 지난해 8월 15일 열린 총회에서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과 관련한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31대 한인회는 3년 역산 한인회비 납부조항은 당해연도 납부로 완화시켰지만 한인회장에 출마하려면 한인회 이사를 최소한 1회 이상 역임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시켰다. 이 수정안은 당시 총회가 성원이 안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견이 대두됐었고, 지난 2월 전직 한인회장단 모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으며, 상당수 한인들도 이처럼 후보자격을 제한시키는 것은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31대 한인회측은 작년 총회 참석자 220명중 한인회비를 낸 정회원이 150명이상 참석했으므로 성원이 됐으며, 참석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수정이 가결됐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수정안을 공고한데 이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도 추인했다.

문제는 진안순 회장이 한인회 이사를 역임한 경력이 없다는 것이다. 즉, 수정안에 의하면 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 회장이 후보등록을 하더라도 32대 선관위는 수정안에 의거 후보자격이 없음을 공표할 것이고 경선은 무산되고 만다.

이에 대해 진 회장은 “회장 후보자격을 납득할 수 없도록 개정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나 뿐 만아니라 전직 회장단이나 많은 한인들이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의 출마를 막기위해 수정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만약 공식 후보등록을 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해 내 후보자격을 박탈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됐던 적은 과거에도 적지 않았고 지난 2005년 선거에서는 3회 역산 한인회비 납부조항이 원인이 돼 회장 입후보자가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이 소송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된 상태다. 또한 최근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서도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일이 발생했고 결국 한인회는 소송에 휘말림으로써 많은 한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뉴욕타임스에도 크게 보도돼 한인사회 전체가 망신당하고 있다.

32대 한인회장 선거는 이달말 선관위에 의해 공식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후보자격을 둘러싼 시시비비는 출마의사를 밝힌 2명의 후보자가 정식 등록을 하면 불거지게 된다. 수정된 정관에 의해 한 후보가 자격을 잃어 소송으로까지 비화될지 아니면 선관위의 전향적인 판단으로 경선이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