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7일까지 DMV 업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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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자택대피 명령 따라

일리노이 주총무처 산하 차량관리국(DMV)이 업무 일시 중지 기한을 연장했다.

주총무처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오는 4월 7일까지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DMV의 업무 일시 중지 기간도 당초 3월말에서 4월 7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총무처는 주민들의 운전면허, 차량등록 등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4월 7일 이후로 30일간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주총무처는 ▲운전면허증 또는 주신분증 복사본 발급 ▲차량 등록 갱신 ▲운전 기록 요약본 발급 ▲‘Safe Driver Renewal’ 프로그램을 통한 기존 운전 면허증 갱신 ▲법인 연례 보고서 등 비즈니스 서비스 관련 문서 신고 등은 웹사이트(https://www.cyberdriveillinois.com)에서 처리할 수 있다도 아울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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