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달러 적자 누가 해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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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대 선관위-한인회 이견으로 결산 인수인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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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선관위와 한인회측이 32대 회장선거 재무결산을 위해 모였으나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치러진 32대 한인회장 선거 재무결산 관련 인수인계가 3천달러 적자 해결에 대한 선관위와 한인회측의 이견으로 논쟁 끝에 연기됐다.

32대 한인회장 선관위와 32대 한인회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저녁, 한인회관에서 한인회장 선거재무결산 내역을 인수인계하기 위해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덕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6명, 진안순 32대 한인회장, 김진규 32대 한인회 인수인계위원장, 김미자 이사장, 토니 김 수석부회장, 이광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근효 선관위 대변인과 김진규 인수인계위원장이 선거비용과 관련해 (선거당시 2차 후보자 등록일에 서진화 전 예비후보의 자진사퇴로 인한 선거자금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측이 김학동, 진안순 두 후보에게 기탁금 외 선거관리비용 1만달러를 추가 기부할 것을 제안한 것) 대화하던 중, 선관위측은 “진안순 후보측에서 추가로 선거비용을 기부하겠다고 해서 선거가 끝난 후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부금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광택 부회장은 “당시 진후보측에서는 선관위의 제안에 고려해보겠다고 답했을 뿐 추가 기부금을 내겠다고 한 적도 없고 내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근효 대변인은 “당시 진 후보측에서 추가 기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선관위는 그날 그 자리에서 전원사퇴했을 것이다. 회장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입후보자 등록금으로 충당하는데 적은 선거비용으로 어떻게 선관위가 선거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고 “분명히해야할 것은 오늘 이 자리는 31-32대 한인회 인수인계가 아니다. 선관위가 신임회장에게 결산내역을 인계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후 양측 관계자들은 언성을 높이며 서로의 입장을 주장했으며 이들은 당시 2차 후보자 등록현장에서 취재를 담당했던 복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증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기자들이 “선관위측에서 1만달러 추가 기부를 제안했을 때 진후보측에서는 ‘고려해보겠다’고 답했었다”고 설명해주었다. 이에 이광택 부회장은 “진 후보측에서 기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만약 기부를 하더라도 1만달러가 될지 5만달러가 될지 모르며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을 본 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김진규 인수인계위원장은 “어차피 선관위 선거비용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31대 서정일 회장이 메꿀 것이라고 31대-32대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말했다”고 말하자 선관위측에서는 “금시초문이다. 만약 서 회장이 적자를 메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결산이 늦어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이근효 대변인이 서정일 한인회장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연결을 한 결과, 서정일 전 회장은 “나는 선관위 비용에서 적자가 난 것을 메꾸겠다고 한 적이 없다. 내가 선거를 치르는 사람도 아닌데 메꾸겠다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답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논쟁이 더욱 가열됐고 중재에 나선 김종덕 선관위원장은 “인수인계는 이렇게 어렵게 진행될 일이 아니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한 서류와 결산서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신임회장에게만 인수인계하면 되는 것인데 일이 이렇게 됐다. 언성을 높이고 왜들 그러느냐. 그럴 일이 아니다. 오늘은 인수인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니 우선 서정일 전 회장과 선관위원들이 만나서 상의한 후에 결정된 내용을 갖고 다시 진안순 회장을 만나 인계하도록 하겠다. 추후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안순 회장은 동의를 표했고 이날 모임은 마무리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32대 회장선거 관련비용은 지난 9월 15일자로 홍종희 감사를 통해 선거비용과 서류 전반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확인서명까지 받았으며 약 3천달러 적자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카고한인회장 선거관리 시행세칙에는 제5장(선거비용) 제19조 3항에는 ‘선거가 종료되면 선관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감사의 결산 감사를 받아야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회장의 취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임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장(선관위의 해산) 20조 ‘선거가 종료되면 선거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 예산잔액을 신임회장에게 인계한 후 해산한다.’고 명시돼있다.<현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