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기록 담긴 세금보고 양식 1099-B 보내야
주식·펀드 세금보고시 주의사항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한인 이모(46)씨는 올해 세금보고 때 주식 투자 관련 보고를 빠트리지 않고 할 생각이다. 2년 전 주식 투자와 관련된 내역을 세금보고에서 누락시켜 곤욕을 치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씨는 IRS로부터 1년 동안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벌금, 이자 등 수천달러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던 것. 이씨는 1만달러를 종자돈으로 해서 주식거래를 시작했지만 연말에 1,500달러의 손해를 봤고, 수익이 없다는 생각에 세금보고에서 누락시킨 것이 화근이었다. 이씨는 “IRS로부터 독촉장을 받고 공인회계사(CPA)의 도움을 받아 소명을 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써 누락에 따른 고통을 톡톡히 맛본 셈”이라고 말했다.
주식이나 펀드 거래시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세금보고에서 이를 누락시켜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들이 매년 발생해 세금보고를 앞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 CPA들에 따르면, 미국내 증권사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1년 동안의 주식 거래 기록이 담긴 세금보고 양식인 1099-B를 보내주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IRS가 2011 회계연도부터 실시한 제도로 증권사는 주식매매 명세가 담긴 1099-8양식을 IRS와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받은 납세자는 별도 양식(Form 8949)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1099-B는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게 발행되는 W-2에 해당되는 셈이다. 결국 주식의 모든 거래를 IRS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1099-B를 받고도 이를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 않고 누락할 경우다. 1099-B에는 투자 원금기준(cost basis)으로 자본 손익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 거래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례로 1만달러로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3번의 주식 거래를 했다면 총 거래금액은 3만달러이고 이를 세금보고시 누락하게 되면 3만달러에 대한 연방소득세와 가주소득세가 적용되는데다가 누락 햇수가 늘어나면 벌금과 이자가 더해져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고경남 공인회계사는 “1099-B 양식을 받으면 반드시 세금보고에 반영해야한다. 만약 주식을 판 사실을 깜박하여 주식거래내용을 보고안 할 경우 오히려 IRS로부터 많은 세금과 벌금 폭탄이 담긴 편지를 받게 된다”면서 “IRS는 원가가 제로로 보고되고 판 가격만 있는 1099-B를 받았으므로 판가격 전체가 모두 Capital Gain으로 인식돼 그에 대한 추가세금과 벌금을 매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편지를 받았을 경우 당황할 필요없이 예전에 산 그 주식의 원가자료들을 찾아 회계사에게 IRS 편지와 함께 가져가 주면 간단히 수정보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비즈니스용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법 적용도 다르며 부동산의 경우는 주식과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보니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 또는 처분을 하시기 전에 세금 및 투자에 대해서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에 증권 계좌를 두고 있는 한인들은 12월31일 기준으로 잔액이 10만달러(싱글 5만달러) 이상이거나 1년 중 1번이라도 15만달러(싱글 7만5천달러)를 넘었다면 세금보고시 양식8938(FATCA)을 사용해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남상욱·홍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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