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시카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취임첫날부터 반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방위로 법률안과 행정명령을 발표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 현황을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의 모든 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게 하는 행정명령은, 취임직후인 2017년 4월에 발표한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행정지침입니다. 미국상품과 미국근로자를 최우선으로 하자는 원칙이지요. 이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은, 미국 국무부산하 해외조직인 전세계의 미국대사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을 처리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지난 2년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의 거절율은, 통계는 안나와 있지만 체감상으로는 절반도 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닭공장 같은 비숙련공 영주권은 문호가 닫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2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공 영주권이나 학사를 요구하는 3순위 취업이민도, 인터뷰 이전에 미국 이민국과 1년여 걸려 모든 절차를 다 승인받은 케이스라 할지라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 미국 이민국으로 재심사요청을 한다는 식으로 홀드한 뒤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케이스가 많은 실정입니다.
멕시코 국경에서의 엄격한 단속이나 담을 쌓는 문제는 한인동포분들께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최근들어 신분미비자에 대한 단속이 대도시 위주로 늘어나면서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예전보다 위축된 상황이고 한인 사업체에서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한인타운에서 그 이전과 비교해 비약적으로 많은 단속숫자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주권과 비자에 대한 핵심정책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따라서 이민법은 의회가 상원과 하원 모두를 과반수로 통과시켜야만 변경됩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공화당다수의 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던 것과 같이, 지금은 반이민정책을 담은 법률안은, 민주당다수의 하원의 반대가 예상되어 실제 어떤 것도 통과되거나 시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오바마 시절에 행정명령을 통해 DACA, 즉 청소년추방유예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트럼프도 몇건의 행정명령과 이민국내부지침 변경을 통해 소소하게 이민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변화가 지난 2년간 진행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의무화로 인해 대체로 영주권절차가 수개월 늘어난 것이라든지, 대사관 이민인터뷰시, public charge이슈, 즉 공공부조를 받을수 있는 정황인지 확인하여 까다롭게 심사하라는 영사심사지침(FAM) 변경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장기체류를 담보해 오는 제도가 되어왔던 F-1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학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고, 방문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심사기간과 기준을 까다롭게 하여, 최근 한인타운에서도 주요 학교들이 문을 닫은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이민사회의 규모를 줄어들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침은 변경된 것이 별도로 없지만, 주재원영주권심사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지고, 1순위 취업이민에 이민문호가 이례적으로 적용되어 1년이상 걸리는 점이 최근의 특이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H-1B 취업비자도 임금수준 등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취업이민의 경우, 트럼프행정부 2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절 영주권을 위해 5년 내외로 기다렸던 시절에 비하면, 여전히 2년정도면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극적으로 변하게 될지 많은 변호사들도 예측불가의 트럼프의 트윗터를 주목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겨울에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어쩌면 상황이 크게 달리질지도 모르겠습니다.(ryan@mira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