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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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즈프리 장치없이 운전중 셀폰 등 사용

일리노이주에서 5년전부터 발효된 운전중 셀폰 등 전자기기 사용금지법 적용이 오는 7월 1일부터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7일자 데일리 헤럴드지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그동안 시행돼왔지만 경찰단속은 상대적으로 느슨했으며 초범인 경우는 적발되더라도 벌금티켓 대신 경고장만 발부됐다. 그러나 2018년부터 관련 법이 좀더 강화됐으며 운전중 셀폰이나 태블릿 등 어떠한 전자기기로 문자, 통화, 인터넷, 네비게이션 등을 하다 적발되면 과속 등처럼 이동위반(moving violation)으로 간주돼 벌금티켓이 발부될 뿐 아니라 1년 사이 3번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벌까지 받게 된다. 더욱이 처음 적발되면 벌금을 면제해주는 조항도 사라졌다. 단, 블루투스 등 핸즈프리 무선연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경찰당국은 많은 운전자들이 스탑 사인, 적색신호등, 교통체증 등으로 차량이 정차중일 때는 셀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에도 문자나 통화를 하면 불법이고 적발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갓길에 차를 세우거나 주차를 한 경우에는 사용가능하다. 또한 비상상황이거나 차량충돌사고 또는 방해물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산만한 운전(distracted-driving)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HTSA)에 따르면 2017년 한해에만 전국적으로 총 2,935건에 달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2017년 기준 67건이었다. 전미운전자협회(AAA)는 2018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운전자의 97%가 운전중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35%는 그래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한다고 해서 운전중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니며 여전히 위험이 내포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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