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시카고)
2018년 가을에 Public Charge, 즉 복지혜택수여의 이민법적 결과에 대한 행정명령 초안을 발표한뒤 거의 1년 가까이 의견청취를 받은 이민국이, 마침내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최종행정명령안을 며칠 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민법은 Person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 즉 “복지혜택”제도의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Public Charge” 인지의 해석문제로 귀결되는데, 그동안 이민국은 1999년 10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의해 실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민국은 딱 두 가지 이외에는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Public Charge 상황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두 가지는 본인의 경제적 생활을 주로 “현금(cash)”으로 수령하는 복지혜택에 의지하는 경우와, 그리고 정부지출로 운영되는 병원 등에 장기로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현금(cash)으로 공공부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핵심이었고 우리가 생각할수 있는 거의 모든 복지혜택은 문제가 되지 않아 왔습니다.
트럼프 취임이후, 미국인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 Public Charge 의 해석을 넓게 만드는 행정명령을 준비해 왔고 이제 올 가을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난 며칠간 정확한 내용에 대한 파악 없이 피상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일리노이주의 올키즈 제도이용이 문제가 되는지 입니다. 이번 최종안에 따르면 Medicaid, 즉 저소득층에게 수여되는 메디케이드는 받은 적이 있으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일리노이주의 All Kids Program은 여기서 말하는 메디케이드 혜택인 걸까요. 다행히도 아닙니다. 올키즈와 같은 프로그램을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이라고 합니다. 원래 CHIP 는 1999년 지침에 명시하여 문제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제안서의 해당 부분을 자세히 보니, 지난 수개월 동안 이민변호사협회 등의 강력한 의견개진이 효력을 발휘하여, CHIP의 수여기록은 새 행정명령하에서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2019년 10월 15일 이전에 영주권서류가 신청된 경우라면 1999년 지침에 의해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I-485 서류를 접수한 뒤 현재 기다리는 분들은 이번 변경을 아예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큰 함정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민국은 I-944 라는 폼을 신설하여, 이민국 심사관에게 앞으로 복지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보이는 신청자에게 과거의 수혜기록 및 개인의 건강, 재산상태, 신용점수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청하게 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민신청자들에게 매우 황당하게 다가올 절차가 될 것입니다. 아직 합법적으로 일할 수도 없는 영주권대기자여서 수입을 보고할 수 없는 처지이거나 미국에서 형성된 재산이나 신용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심사에 있어서는 미국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I-864P라는 빈곤선의 1인당 최소소득 기준액을 고려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진행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심사관에게 매우 큰 재량을 가져다 줄 이번 행정명령의 함의는, 결국 미국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고급인력만 미국으로 이민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로서야 탓할 수 없는 조치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미국의 시대가 이렇게 저무는가 하는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크나큰 미국의 힘은, 영어나 달러 또는 군사력 뿐 아니라, 그 어느 선진국들과 달리 모든 나라 출신의 이민자에게 너그러웠던 케네디의 1965년 이민법에 많이 기인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ryan@mira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