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영주권 신청 수수료 먼저 지불해라”
DHS“추첨 영주권 등록은 무료” 이민국 사칭 온라인피싱도 빈번
영주권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행각이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우선 사기범들은 매년 실시하는 추첨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등을 이유로 금전을 갈취하고 있다.
DHS 관계자는 이와관련 “추첨 영주권 등록은 무료”라며 “전혀 돈이 들이 않는 것인 만큼 돈을 요구하면 사기라고 판단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학생들에게 접근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또는 노동허가, 취업비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알선을 주장하는 이들은 사기라고 보면 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피싱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이민서비스국(USCIS) 사이트와 비슷하게 웹사이트를 꾸며놓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이를 범죄 등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당국은 이민서비스국(uscis.gov) 웹사이트의 경우 정부 기관를 표시하는 ‘gov’로 끝난다며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가짜 웹사이트에서는 이민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내려받을 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허위로 학원 또는 학교를 차려놓고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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